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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15:05
조회수
1,723
제목

[] 건강보험청구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3년생 여학생이 스쿠터(49.8cc) 를 운행중 앞에 정차한 차량을 충돌하여 본인(운전자) 와 함께 탄 후배학생이 큰 경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스쿠터 구입당시 번호판등록 및 보험등록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쉽게 판매를 하고 면허자격 취득조차 할수 없는 미성년자 는 사고조사시 무면허운전자로 분리돼고 건강보험공단 에서는 혜택을 받을수도 없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답답한 심정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잇을까싶어 몇자올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으로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이 안되지만 그 외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처리 승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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