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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18:50
조회수
1,680
제목

[]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탑승상태로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단 저는 연봉 3500정도이고 IT업계 기업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였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 입원, 연차휴가를 4일치 소모한 상황입니다. 자전거는 수리업체 두곳에서 폐기판정 을 받았고요, 자전거의 구매가는 30만원초반대입니다. 대인과 대물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영 까칠하고 전투적인 자세에 협상 자체가 피곤하고 불쾌한 상황인지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대인에 대한 보상금을 대략 2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선 100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오랜 협상끝에 150까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억울합니다. 연차수당이 하루당 약 10만원, 총 40만원이 까였는데 150이라니요... 그리고 자전거도 대물쪽 보험사직원이 말하길 자기가 보기에 프레임이 안휘었다고 뒷바퀴만 갈자고 그러면 16만원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제 과실 20% 를 감하고 가해자측의 범퍼 수리비도 제가 20% 책임지게 되면 거의 보상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전거는 30만원에 샀지만 현재 인터넷 최저가로 17만원대까지 내려가있다고 게다가 중고인데 뭘 더 바라느냐고 딱 잡아뗍니다... 이러다간 대물쪽에 한해서는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가만히 신호등확인하고 길건너는 사람을 박아놓고는 자신의 손실이 더 크다고 큰소리를 치니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고민하던 중 손해사정인이라는 전문가분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아, 상대방은 동양 메리츠 화재입니다.

답변

원하시는 부분은 소송시에만 인정가능하십니다. 충분히 치료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면 원하시는 정도의 금액정도와 대물피해를 배상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소송할만한 사안은 아닐것입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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