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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8 08:20
조회수
1,856
제목

[] 가로주차 차량 손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회사 주차장에서 본인차량 앞에 가로주차되어 있는 상대차량을 본인 차량를 뺄려고 밀다가 주차기둥에 부딪쳐 상대방 마티즈 차량의 뒷바퀴 윗부분(뒷범퍼 옆쪽 및 뒷바퀴 펜더)을 손바닥만큼 글혔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가로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지 않은 가요?

답변

정상적인 주차할수 있는구역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20%전후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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