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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18:01
조회수
1,657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님이( 아버님이 65세) 교통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가셨서 입원 하셨는데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3일후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는 사고도 경미한데 통원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말하더니 아버님이 싫다고 하니깐 8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합의을 안보고 입원 하셨는데 또 3일후 대물팀장이 찾아와서는 법원에 재청구심인가 교통사고 재조사인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이 얘기을 듣고는 팀장 한테 전화해서는 난리을 치고 전화을 끈어버리니깐 팀장보다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니 죄송하다고 직원이 다시 찾아갈테니깐 다시 합의 보자고 했습니다 동생이 팀장한테 전화해서 한말들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하고 , 삼성 고발센타 , 또 소비자 고발센타에다가도 고발 할테니깐 알아서 하라고 당신들이 병원에 와서는 몇시간씩 기다려 본적이 있냐고 자리에 없으면 사진 찍어서 바로 간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전화을 끈어버리니깐 팀장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바로 전화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는 퇴원하고 통원치료하시라며 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한걸 합의는 안보고 통원 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1.....보험회사에서는 입원후 외출중 끈어서 자리을 비운다 2.....사고가 후진을 하다가 낮기때문에 사고가 경미하다 3.....외출중 끈어서 자리을 비우는것은 입원을 안하셔도 되는거다 입원을 하는것은 합으금을 많이 받기위한거다 4....가해자 탄원서.... ..이상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아버님께 우편물로온 내용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진단서등 소견서을 우편물로 법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1)이런 경우 재판은 어떡해 되는 것입니까? 2)합의는 어떡해 해야 합니까? 3)저희는 재판을 하는동안 손놓고 기달려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것인가요? 아버님 연세에 직장에서 써주는데가 별로 없어서 입원하시고 직장이 한참 바쁘고 직원들 출퇴근을 아버님이 시켜줘서 직장에 3..4일 잠깐씩 (한 2시간정도) 나가셨는데 이것이 빌미가 된것입니다 입원한지 일주일 만에 어떡해 법원에 재청구심을 신청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입원하시고 2주만에 퇴원하시고 지금 통원치료한지 2틀째입니다 어떡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것으로 보이니 조정신청으로 인해 답변서 내고 법원에 가시기 보다는 보험사에 전화해 원만히 합의 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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