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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10:47
조회수
2,433
제목

[] 교통사고 후 합의 유효기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하십니다. <사고 경위> 1.피해자 : 80세. 여. 가사 2.피해 상황 : 피해자의 시내버스 탑승 직후 운전자의 급출발과 급회전으로 승객 차내에서 점복. 척추 12번 압박골절 과 우측어깨 염좌 및 요추 염좌로 척추체 시멘트 주입 수술 및 3개월 입원 후 계속 통원 치료 중이나 완치는 힘들고 고통을 호소하여 진통제에 의종하는 수준임 3. 그 뒤 경과 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 과정 중이며, 보험사에서 척추장애 위자료 200만에 지금까지 환자의 통원치료 자비부담금 약 100정도 하여 350에 합의를 의뢰하여 옴.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의 다소유무를 떠나 환자의 치료와 고통해소가 우선으로 생각 계속 치료를 받을 생각임. < 질 문 > 1. 피해자가 사고보험사와 합의를 하여야만 하는 최종 보상 유효기간은 사고 일로 부터 몇 년 입니까? 3년이란 사람도 있고 2년이란 사람도 있는데? 2. 피해자의 입원 중 1개월의 절대적 간병을 필요하다는 담당의사 소견서가 있는데도 간병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안된다고 사고 보험사에서 주장 하는 데 그렇다면 환자의 개호를 위해 간병의 보상은 받을 수 없요? 3. 피해자가 고령이었지만 실제적인 가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노동력이라든지 등의 보상도 안되나요? 4. 그렇다면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귀 사를 이용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실제적인 이득은 어느정도될까요?

답변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시효가 유효할때 해야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 시효가 되는것이죠..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아닐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 (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담을 하시어 합의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비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진기간 동안 판례시는 1/2정도 인정된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액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근로 소득을 청구할수 있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입증받기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에더 싱경쓰시는것이 좋을듯하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된 후에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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