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12:04
조회수
1,567
제목

[] 2120 질무과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조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렸던것과 관련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가해자 보험회사측에서 손해보험협회에 의뢰한 결과 60%의 사고와 조산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의 60%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1) 합의금의 모든 (구성내역 치료비,개호비,위자료등) 부분에서 60%를 말하는 것일까요? 질문2) 앞의 답변에서 소송을 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소송을 하면 많이 어려울까요?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꾸벅

답변

법률적인 부분에서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송을 하시는 것보단 보험사와 좀더 협의점을 찾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대응하시면 지금보다 결과가 좋을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주고받는 글로만 가지고는 판단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지못해 아쉽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