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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7 13:25
조회수
1,760
제목

[] 사고의 유효기간 및 보상 방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세요? 사고가 3-4년전 일같습니다. 100%상대방책임이며,LIG보험입니다. 사고대상자 4명이며, 휴가기간이라 입원을 못했으며, 성인2명중 1명은 디스크 치료중이며, 현재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물리치료이외는 안된다고 해서, 1명은 2주 진단후 특별한 치료는 없으며, 아이2명도 검사이후에 특별한 치료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연락이 없으며, 민원제기 하면 왜그러느냐고 대려 모라고 하니 참 어려워서 연락 드립니다. 입원은 안했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고 주변에선 이야기 하고 있고 세월만 흐르고 보험사는 연락이 없고 연락하면 종결된 사건이라하고 민원 제기 하면 그때 서야 담당자 연락와서 WHY하고 너무 괘씸하여 더이상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연락 드렸습니다. 어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 받은지가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종합보험 기준으로 마지막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이 입증가능한 시점에서 3년입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면 보험사 주장이 맞고 그렇치 않다면 치료는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요즘 민원제기하면 보험사에서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많이 하더군요...그럼 피해자로서는 거기에 대응하려면 더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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