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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12:48
조회수
1,711
제목

[] 합의금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1월9일 밤9시경 국도를걸어가시다가 봉고차에 부딫혀서 6주진단과 척주골절과 뇌진탕 , 일에대한장애진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연세는65세 가정주부고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지금도 목과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장애진단은 우리가 따로 받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장해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종결을 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빠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검토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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