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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13:50
조회수
1,739
제목

[] 영구장해 12% 자동차보험 보상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딸이 17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쳐 수술을 하였고 현재 영구장해 12%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15세때 발생되었고 입원은 8개월했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이 적정한지요. 보험사에서는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기가막힙니다. 도와주십시요.전 그딸의 아빠되는 사람입니다.

답변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5천5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도록 하시고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현재금액에 지연이자 (연리5%)의 금액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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