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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01:13
조회수
1,733
제목

[] 신호위반 영업용 택시와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신호위반을 하고 직전하던 영업용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해자로 몰렸는데, 다행히 목격자를 찾아서. 피해자로 결정이 났고, 해당경찰서에서 검찰쪽에 서류를 송부한다고 합니다. 가해 차량이 10대 중과실 위반이긴 하나, 저희쪽 부상정도가 경미하여(전치6주) 형사합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요) 당담 경찰관이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한다고 하여, 차량 수리 나 렌트 보상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택시회사에서 택시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 받은사항이 없다고하고, 처음엔 자기네가 피해자였는데 중간에 뒤집어졌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고 접수를 계속 미루고 있네요. 보험회사끼리 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택시회사쪽에서 너무 비협조 적입니다. 택시회사와 운전자 분을 처벌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받으셔서 택시공제조합에 조속히 접수할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해결이 안되시면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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