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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06:55
조회수
1,598
제목

[]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11.5톤 차를 몰고가고있는데 뒤에오던 승용차가 난데없이 경적을 울리면서 난데없이 제차를 세우고 당신차에서 톨이 튀어 앞유리가 깨졌으니 물어달라고 때를 쓰는것입니다.. 네 옆라인에서는 모래와 돌을 싫은 덤프트럭이 4대가 지나가고 있었구요,, 상황설명을 해도 무조거 우리차가 앞에있었다고 물어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답변

지루한 쟁점사항이 될것입니다. 결백하시다면 입증이 있으시면 사법기관에 결백을 입증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편의 주장과 대립이 되겠죠...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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