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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08:18
조회수
1,694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연령 1962년 3월20일 과실 무과실 사고일 2007년11월20일 소득 월급 월 190만원 부상 요추1번압박골절-수술 경추3~4 추간판탈출증-수술안함 좌측 경골 골절-수술 다리에 흉터많은 입원기간 4개월 현재 통원중 보험사 제시금액4천2백만. 위합의금액도 지금 합의할때 가능하고 치료를 더 받으면 보상금액이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정금인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료를 더 받으시면 보상금액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측 이야기는 근거없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예상금액은 7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일것입니다. 산출에는 장해가 변수일듯 합니다. 특히 요추압박골절부분에 대한 수술방법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본장해율 과 최고장해율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반드시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신후 합의하시도록 하세요.....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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