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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08:42
조회수
1,651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3월18일오후친구차에 동승하던중 뒷차에 받쳐 목을다쳐 약3주에 진단을 받았읍니다 나이는48세이구요 건축일을하구있구요 일당은 13만에서 15만정도 받구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대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하고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자료(직종,경력)에 따른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실소득 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중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치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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