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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09:34
조회수
1,636
제목

[] 차선변경 사고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4차선 도로에서 제차량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하는데 3차선을 보고 깜박이를 쳐고 들어가는데 사이드 미러를 보니 뒤에서 다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하며 저의 차량 운전석 뒤문과 바퀴쪽을 상대방 차량은 조수석 앞 라이트와 범퍼가 부딪쳤습니다. 둘다 차선변경중 사고라 둘다 과실이 있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제차가 앞쪽에 있어서 과실이 조금 적다고 하네요 그런데 두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여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비율이 나왔는데 6:4라고 하네요~ 저는 분명히 3차선이 차량 거리가 충분하여서 거의 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차량이 뒤에 나타나서 ~~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같은 보험사이고 저희가 보다 준중형급이라 제가 더 불리 한거 같네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보험사 직원은 둘다 차량변경을 한거여서 둘 다 과실이 있고 제차가 앞쪽에 있어서 7:3정도 나올거 같다고 했거 든요. 담당자는 6:4라고 하고 제가 그 담당자 분한테 현장에서는 7:3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직진차와 차선변경차가 사고가 날경우에 7:3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직접 통화해보았다고 하시는 군요. 제가 과실 여부를 현장출동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직진차량이런 얘기를 한적도 없고 저희 사고 경우를 이야기 했거든요~ 같은 보험사 이고 저희차가 좀 작아서 그런지 제가 더 불리 한거 같네요저희는 아반떼 상대방은 토스카 거든요. 그리고 보험 담당자가 한사람이 배정이 되었어요. 한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담당 하고 있답니다. 사고 당시 속도가 많이 나지는 않아서 몸은 괜찮을거 같고 현장출동 후 사고 접수를 하고 운전중이였는데 상대방이 전화가 와서 몸은 괜 찬냐고 묻었거든요 운전중이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괜찮을거 같다고 답변을 하고 저도 상대방에게 몸은 괜찮나는 질문에 상대방도 괜찮 다고 햇어요. 그리고 사고있던 날 밤 어깨랑 목이 후끈 거리더라구 요. 다음날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과실 비율이 나오고 나서 통화를 해서 6:4라는 통보를 받고 제가 어깨랑 몸이 좀 아프다 고 했더니 담당자가 상대방이랑 통화를 하고 사고 당시 통화때는 몸이 괜찮다 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아프다고 한다고 상대방은 그랬다더군요. 담당자가 계속 아프면 상대방과 통화해서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보험사가 하는 일이 상대방과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하는데 아프대고 했더니 상대방과 통화해 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조금 억울하네요. 차고를 처음 당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조금 난감 하네요.

답변

보험사에 태도는 수차례 권고후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의 정황으로 보아 과실은 30~40%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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