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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11:24
조회수
1,642
제목

[] 삼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삼거리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부딪혀 심한 타박상과 쇄골뼈 부상으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했지만 가는 도중 파란 불로 바뀌었고 그 차는 파란불과 주황불이 동시에 들어온 상황에서 급하게 꺽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버스 보험회사에서 한번 연락이 온 후 큰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떡하나요? 중간고사대비기간이라 직장에도 잘리게 생겼고 정말 답답합니다. 치료비도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고 담주엔 입원인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하겠습니다. 파란신호에 충돌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일정부분 있지만 (대략 40%전후)치료를 받으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 물론 사건 종결후입니다.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급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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