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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09:35
조회수
1,788
제목

[] 자동차보험 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날짜:2007년 12월 24일 피해자:남편 (69년 7월9일생) 직업:회사원(연봉3천4백) 사고내용:회식후 횡단보도 파란색 보행중 동료2명과 함께 건너다가 ,1명현장사망,가해자 음주운전,현재구속중,종합보험가입(현대해상),1명 진단6주. 진단내용;초진12주(우측 전방십자인대-수술,우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수술)현재까지 입원중 보험사제시금액:3천5백만원(지금 합의시에 그렇다고 하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더 내려갈수도 있다고 함) 이상이 저희들 사고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는 지금 앞이 막막합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월급이 안나와서 아이들 학원비도 못낼 형편입니다. 금액만 어느정도 맞으면 합의할려고 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장해에 따른 변수가 있을수 있지만 기본장해율로 적용하면 1억1천만원 장해율을 최고율로 적용하게 되면 1억8천만원정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도 없으시고 하니 충분히 치료하시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면 나중에라도 후회없는 합의가 되실것임을 자부합니다. 생활이 힘드시면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가불금을 신청하시면 일정금액을 먼저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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