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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10:08
조회수
1,636
제목

[] 다시질문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상대방은 나이제한이 있어서 종합보험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으로 아빠 병원비는 받을수 있는데 자동차 수리비나 일을 하지 못한부분을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하라고 저희 보험사에서 알려주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몇%라도 받으려먼 소송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실익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건 소송을해도 얼마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답변

과실에는 상계의 계념이 있습니다. 과실부분만큼 받을보상 피해상황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과실부분만큼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60%이상이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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