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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14:50
조회수
1,710
제목

[] 바로 밑에 글쓴 윤기준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피해자 남편인데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일반 주부라면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네... 답글은 잘 받아보셨나요? 일반 주부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받게 되어서 똑같은 사고라도 기본장해율에는 4천3백 최고장해율에는 8천만원가량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이가 많죠? 사모님의 소득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른 보상금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이죠...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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