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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15:26
조회수
1,709
제목

[] 사망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주전 교통사고로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아직 사고는 조사중으로 마을에서 지입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을 마치고 마을회관에 도착하여 완전이 정차하여 승객이 내리기전에 차문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은 쓰레기를 들고 계단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으나 언제 어떻게 내린지 본 목격자는 없습니다. 사건 정황상 버스기사가 어머님이 하자를 못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후진중 조수석 앞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담당형사에 물어보니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조사중이라 합니다.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가해자가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사고의 목격자를 확보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개문발차 10대중과실이라면 단순 후진사고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결과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 와 민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란 개인합의라고도 합니다. 즉,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끼리의 합의라는 뜻이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게 되면 형사합의를 대행해 드릴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회사(공제조합)를 상대로한 합의입니다. 민사적인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합의하시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위임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보다는 당연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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