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19:22
조회수
1,760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6년3월25일에 사고발생되어 진단12주(우측,대퇴부간부골절 우측 족관절 삼과 분쇄골절)을 입어 5개월정도 입원하고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그당시 주부였습니다. (현재 나이 38세)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배달일을 하고있었고 급여는 12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졸음운전하던 트럭기사가 뒤에서 받아서 튕겨나간 사고였고 화물공제조합에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목발을 짚어야만 정상적으로 걸을수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영구장해를 발급해줄테니까 보상을 준비하는것고 괜찮을것 같다고 하십니다. 화물공제조합지부에서는 2천5백만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이 안옵니다. 저희 집안은 이일로 망신창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희 같은 어려운 사람좀 도와주세요.

답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들이 판단하기로는 대퇴부쪽 한시장해 족관절쪽 영구장해를 예측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판단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정도일것입니다. 화물공제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보상금은 터무니 없는금액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