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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6 00:09
조회수
1,704
제목

[] 합의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4일 오후 5시경 저희 딸(9)이 교통사고로 인한 오른쪽다리 골절로 수술치료 입원중입니다.병원에선 6주에서 길게는 8주정도 진단하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가해자(보험사)측에선 무단횡단이라 하여 책임을 85:15정도로 언뜻 말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직 저와는 구체적인 합의대화를 한적은 없으나 사고당시 목격자도 있었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참고로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는 안된상태 입니다. 2.병원에선 성장판 바로 위 골절(작은뼈,큰뼈 모두 골절손상)로 인해 길게는 8주 까지도 보는데 아무래도 성장판 관련하여 앞으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확실하게 보상내지는 확답을 받아야 할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걷지를 못하니 엄마가 24시간 간병하다시피 하는데 간병비 청구는 가능한 지요.? 더구나 엄마는 직장이 있는데다..여기에 매달리니 여러가지로 소홀 하게 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4. 만약 합의내용이 터무니 없이 요구된다면 장기간(8주이상)입원치료로 인한 가해자(보험사)에게 성의있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소중한 답변 기다리며 수고합시오..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명확한 과실규정은 없다는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목격자가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고의 정황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장판에 관한 부분은 성장이 종료된 후에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성인이 끝날때까지 합의를 유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간병은 가족이 하셨더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시에 적용됩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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