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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5:34
조회수
1,894
제목

[] 교통사고합의 시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달 교통사고로 좌측쇄골 골절로 수술하고 통원치료 중이고 진단은 7주진단 받고 차후에 쇄골 접합용 플레이트 제거 수술과 성형수술이 남아있는데 합의는 언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시점은 치료가 종결되어지는 시점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적으로 장해 판정을 받아서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법률적 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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