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암인걸 발견한 경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상황인데요.. 답변주신거에 6개월이 지난시점에 소송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몬가요?
그리고 여기에 의뢰를 하게되면, 지불해야하는 수임료가 얼마인가요? 합의금에 몇 %인가요? 그외에 추가적으루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 부탁드렸음 합니다..^^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증상이 고착되었을 시점이 되어야
장해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6개월)
나머지 부분에 관한 문의는 내일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