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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09:34
조회수
1,671
제목

[] 어찌해야할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달말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차 두대가 나란히 지나가지 못하는 시골 커브길이었는데 커브 부분에 집이 있어서 쌍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상대 차량은 집을 끼고 우측으로 도는 위치이고 아버진 좌측으로 도는 방향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안쪽으로 돌아서 중앙 안쪽으로 돌다가 상대차량을 보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스피드 마크가 찍힌상태이고 (저희차는 화물차) 상대측은 에쿠스라 스피드 마크가 없어요.. 경찰에선 이런경우 누가 더 바깥쪽으로 운전을 했냐로 과실여부를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7:3, 상대 보험사는 9:1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에 대한 것만 책임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고 대물에 대한건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구요.. 저희아버지께서 앞을 안보고 옆을보며 운전하고 있었다며 100% 저희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험사에서는 저희보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요... 상대차량이 에쿠스다보니 저희 차는 폐차하는게 더 나을정도이고 다친것도 저희아빠만 무릎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소송을 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구요.. 솔직한 심정은 중앙선도 없는 시골길에서 저희 과실이 그렇게 많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부모님은 개별화물 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데 벌써 일을 못한지도 한달이 되어가구요.. 소송을 해서 만약의경우 저희 과실이 80%로 나온다고 하면 소송을 하는게 더 나은건지... 민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시간뺏기고 소송비 나가고 고생만 하지 않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답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소송보다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소송 실익은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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