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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5 14:40
조회수
1,678
제목

[] 교통사고합의,보상금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올해 1월2일날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하던 가해차가 뒤에서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요추1번 압박골절로 고정수술을 했고 진단 12주를 받고 어제퇴원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삼성화재이며 그쪽에서는 퇴원 몇일전에 5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길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직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럼 퇴원후 다음달 초쯤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는 여자 이고 은행에 근무하며 연봉 4천9백만원을 받습니다. 현재 나이는 63년생입니다. 얼마의 합의금이 저에게 적정합의금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충분히 치료를 더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좀 일찍 퇴원을 하신것 같으시네요... 요추1번 고정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면 장해율을 일반적인 기본장해율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원정도일것이나 장해가 최고치로 가정하고 산정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판결금액은 1억 9천만원정도일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영구장해는 거의 확정시 되나 장해율에 따른 판단이 중요할것입니다. 소외합의를 하시더라도 1억이상은 가능한 합의금액이 산정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과실이 없으시기에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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