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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16 23:31
조회수
1,559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707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억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염좌 2주 /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신호 중 길을 건너는데 제 좌측에서 택시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주행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였고 본인은 차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에 서지않고 계속 주행하는 차량을 뒤돌아서 손으로 치고 세웠는데 직접 차하고 접촉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뒤돌아보는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를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관은 신호위반한 차량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텐데 본인이 뒤를 돌아서 차를 세우느라 부상을 입은것이라 교통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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