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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20 14:41
조회수
1,644
제목

[부상사고]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805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득금액증명원상 급여소득 5800만원,사업소득5700만원 두개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수부 무지척측 측부인대파열/10월25일수술예정/사고후 7일입원했구요 수술후 또입원해야할꺼같네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본문

9월15일 비보호사거리에서 직직신호받고 직진주행중 갑자기 좌회전차량이 들어와 그걸피하려다 비접촉으로 넘어지는 사고를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좌회전차량보험사에서 9대1주장하다가 경찰접수하고 cctv로 선집입이랑 피할수없는상황을 고려해 무과실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좌측수부,무지척측 측부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받았구요 허리는 검사결과 벌징디스크로 나왔습니다.
사고후 일주일정도 입원했으며 퇴원후 계속통원치료중이며 아직 수술여부는 결정되지않았습니다.
오늘병원방문후 담주월욜날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이중소득 인정여부 판단기준

소송실무상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외에  또 다른 수입원 특히 더블잡의 형태로 별도의 사업소득원을 얻을  경우에  급여소득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 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두가지 소득을  각각  인정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대법원99다18008판결 참조)

 

​

​

2.후유장해및 항후 진행방향​

​

향후 수술이후 재활치료이후에도  제1수지(무지)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잔존한다면  노동상실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후유장해 정도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 지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지을 것인지 소송으로 다툴  것인지 달려 있습니다.

​

부상의 정도로 보아서는 영구장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만일, 영구장해대상이라면 이중소득을 감안하면  고액의 보상이 예상되기에 보험사와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소한 수술후  6개월 재활치료이후 경과를 보신 후 주 치의로 하여금  장해대상이 되는 지와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발급가능여부를  보고  전문가와  재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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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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