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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2 06:11
조회수
1,574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신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서3차선으로들어가는중3차선차하고 운전석빼밀러를치고나간교통사고인데요 사고난당시 3차선에서급히핸들꺽어서1차선으로넘어갓슴니다 1차선에트런한대가잇엇는데 트럭하고는직접적인사거는없엇슴니다 근데트럭에두명늙으신분들이 내리면서 운전자하고단독직으로음주운전이라면서 경찰서에신고하고는 한분은가슴아프다고바닥에앉아습니다.다른한사람은 게속적으로운전자에게 욕설퍼붓는상황임니다 운전자는넘싱경나서그냥차를운전해서 사고현장에서가버렷슴니다..그리구경찰들련락받은후에가까운파출소에가서 음주측정햇슴니다 음주아님니다 .그러니 뺑소니로됏어요 지금 드늙으신분들이 합의히자고하고 우리보고얼마를예산하느냐하고물어보는상황임니다 어덯게처리하면될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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