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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6 11:14
조회수
1,544
제목

[부상사고] 비접촉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912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골절 광대골절, 요골골절 입원기간 1달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021년 6월14일 경북 수륜초등학교 앞 내리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학교 셔틀버스가 우회전 하며 들어오는 차량에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은후 앞으로 꼬꾸라진후 머리를 쎄게 부딪힌후 얼굴광대, 비골, 안와 골절 & 손목골절로 두차례 수술하였고 어깨두 인대
파열로 현재 팔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뇌진탕 증후군으로 현재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와서 정신과 약도 복용중이십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후 (CCTV 녹화자료) 차주가 억울하다해서 도로공사(?)에서 현장조사후 9월말쯤 차량잘못이 있다고 하여
현재 한의원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고 경찰서에서 아직 과실여부 결정이 된것이 없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고일이 많이 경과 된상태인데..
마냥 기다려하는지..
언제 변호사분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과실

사고내용을 보면  피해자과실을  묻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비접촉사고에  전방 내리막길에  안전운전 미흡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안전모 착용여부에 대해  일부 과실을  적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2.후유장해 예상

부상명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안와골절후유증에 대한  안과(복시등 시력,시야장해 여부), 손목관절과 어깨관절에 대한 정형외과 (운동장해 여부), 뇌진탕후증후군, 공황장해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여부, 흉터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안면부비대칭이 심하다면 추상장해 여부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후유장해로  인정받거나, 특히 영구장해인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

​

​

3.향후 진행방향 제언​

피해자분 연세가 있으신데다,  부상내용과 과실등을 감안해   볼 때에  소송실익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시면  가까운 지역의 손해사정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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