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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3:41
조회수
1,734
제목

[] 고통사고를당했는데합의금을어떻게해야할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작년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다친곳은 머리의 미만성뇌축삭손상 6주진단, 흉부의 우측횡경막탈출증 6주진단, 다리의 경골 및 비골골절 6주진단 이렇게 세곳입니다. 그런데..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지도 모르겠고, 합의금은 얼마를받을수 있는지, 변호사를 써야하는건지? 그냥 저혼자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를겠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 진단여부가 판단되어 져야 할것입니다. 치료받고 계시는 의사선생님께 장해에 대한 여부를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인의 권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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