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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4:25
조회수
1,892
제목

[] 피해자 직접청구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안할경우 대물보상도 피해자가 직접 상대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있는지여? 대인은 직접청구로 보상을 받았는데 대물부분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읍니다 3개월째

답변

상대방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접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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