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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4:42
조회수
1,908
제목

[] 피해자 직접청구권 질문추가여~감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해자 직접청구는 대물은 보상받을길이 없는거 맞나여? 대물을 보상받으려면 어떤방법이 필요한지여 수고하세여~

답변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유치 않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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