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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5:17
조회수
1,664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의뢰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일째 이곳 싸이트를 들려서 많은 정보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이곳에 의뢰하여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48세 회사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급여는 연봉 4천8백만원정도 받습니다. 사고는 2007년 12월2일날 났습니다.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우측 견봉쇄골 파열과 견봉쇄골골절로 진단 10주를 받고 2번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원무과에서 소개 시켜주는 손해사정사 분에게 일을 맏겨 놓은 상태인데. .그분 소문이 워낙 안좋아서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화가 와서 2천만원정도에 합의의사가 있으면 합의하는게 어떻게 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금을 제가 정해서 알려 줘야 하나요? 그럼 전문인을 왜 선임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사무실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 달라고 했더니... 현재는 그건 알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면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힘들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 손해사정인도 그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했었는데 전화상으로는 영구장해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타당한 금액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견봉쇄골 골절로 수술하시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요..... 현재 시점 물론 입원기간에 따른 보상금액이 조금더 올라갈수 있겠습니다만.. 현시점에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예상판결금액은 9천만원전후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인정될때이지만...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되어집니다. 의뢰하신 쪽 손해사정사분께서는 어떻게 손해액 평가를 한것인지 저희들로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은 정말 신중히 잘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돈과 맏 바꾸게 되는것이니까요....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여러분의 빠른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정확히 질문과답변에 올려주시거나,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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