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5:19
조회수
1,743
제목

[] 아래 전용석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참, 저의 과실은 10%라고 보험사 그리고 손해사정사도 그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네.. 아래 답변에 과실 10%를 기준으로 산정한것입니다. 과실이 없으시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원이 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