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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5:49
조회수
1,679
제목

[] 3/17에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주신거에 궁금한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후 암인걸 발견한 경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상황인데요.. 답변주신거에 6개월이 지난시점에 소송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몬가요? 그리고 여기에 의뢰를 하게되면, 지불해야하는 수임료가 얼마인가요? 합의금에 몇 %인가요? 그외에 추가적으루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 부탁드렸음 합니다..^^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증상이 고착되었을 시점이 되어야 장해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6개월) 나머지 부분에 관한 문의는 내일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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