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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3 19:11
조회수
1,664
제목

[] 오토바이에 치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나이가 75이신데 오토바이에 치어서 등뼈에 금이가고 척추 2개가 부러졋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서 대충검사하고 보호대만 해주고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계속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상기와 같았습니다. 입원기간도 길어지고 후유증도 올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는 적용이 안될것 으로 보입니다. 자제분이나 사위분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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