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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3 19:29
조회수
1,740
제목

[] 음주차량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3월 22일 20시 50분 사고입니다. 사고차량 1차량 가해자(혈중알콜 0.111) 2차량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3차량 편도 4파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4차량 편도 4차로중 2차로에서 운행중(시속 60KM) 가해자가 2차량의 백밀러, 3차량의 측면(경미한) 추돌후 4차량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제가 4차량 이며 저와 약혼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외상은 없기에 하루를 집에서 쉬고 오늘 병원엘 갔으며 액스레이 촬영결과 둘다 목에 염좌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관계자 말이 한 2-3주 정도는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후유증에 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방추돌로 인해 제차량은 견인업체가 견인 해 갔으며, 폐차를 시키는 것이 나을것 같다고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서 (97년식) 그렇다고 해도 폐차 시키면 퇴원후 타고 다닐 차가 없는데...보험사 쪽에서는 폐차비 100만원을 주는것이 수리비 300만원 보다 나으니까 폐차를 말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100만원 보다는 타고 다니던 차니까 수리를 했으면 하는데...안되는 건가요~??

답변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로 부터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염좌인 경우에는 후유장해 판정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후유증이 우려되시면 합의하시는 것보단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수리비는 과실에 따라 부담할 부분이 있으니 유리한 쪽을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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