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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00:50
조회수
1,603
제목

[] 간병비 인정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엄마 사고로 허리 골절로 10주 진단을 받고 2달 동안 소,대변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간병비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정말인지요? 아님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요? 답글 부탁드려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인정가능하십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충분히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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