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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01:27
조회수
1,655
제목

[] 직장에서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직장에서 근무중 오토바이로배달하다 앞바퀴가펑크나는사고로 전치10주의사고를당했읍니다.사업주는산재로처리하였읍니다.후유장해 또는사업주를상대로 소송이가능한지요...?????

답변

산재로 처리 하셨다면 충분히 치료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소송을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처리 피해자 여러분들의 보상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입니다. 산재에 관한 부분은 산재 전문 변호사분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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