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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4 12:09
조회수
1,684
제목

[] 다시질문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와 택시의 사고 밑에 글남겼었는데요;; 제글의 요지는 제가 우선 안전거리미확보로 뒤에서 추돌을했지만요;; 그택시는 버스전용차선에서 정차중이였구요.. 이럴경우 제 치료비는 택시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할수있나요?? 이게 가장중요해서요.. 제가 치아가 4개가 깨져서 치료비가 좀 많이나올꺼같아서요.. 그리고 나머지 택시수리비와 오토바이수리비는 과실을 나눠서 보상해야하는건가요?? 귀찮게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버스 전용차선에 있었을지라도 정차중인 차를 후미에서 추돌하였다면 거의 전적인 가해자일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가 버스전용차선 위반이였다면 원동기도 같은 위반사항일것입니다. 100%가해자라면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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