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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2 16:55
조회수
1,760
제목

[] 오토바이 승용차 추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3월1일 103번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때 좋은 말씀 주셔서 재조사 의뢰를 하여 서울자방경찰청에서 재 조사를 하였으나 상황이 변하지 않아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당시 상황 제가 오토바이로 우회전 후 4차로에서부터 차선 변경 시 2-3차로 사이에서 유턴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바퀴 휀다 부분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현장 검증 상황 우선 추돌 지점은 교차로에서 부터 약 40여미터 정도 떨어진 2-3차로 사이 입니다. 현장 조사 경찰관이 제게 우회전 부주의로 가해자가 여전히 맞다고 합니다. -궁금점:교차로에서 40여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게 과연 우회전이라 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부딪친 위치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추돌 부분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서는 상대 사고 차량 사진 부족으로 답변 곤란하다고 하면서 제가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질문드리는게 귀찮으시겠지만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다시 경찰과 이야기 하기 두렵게 만들어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말로는 저의 경우가 우회전이거나 직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제 경우는 우회전이 맞다고 합니다. 추돌 상태가 그렇게 이야기 해 준다고 하네요... 지금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목격자를 찾아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지요. 당시 저를 도와 주셨던 분들인데. 더 이상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검찰에 송치가 될것입니다. 그곳에 진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후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 상황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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