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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3 11:45
조회수
1,633
제목

[]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3월10일 퇴근중에 신호가 들어와서 섰는데 뒤에서 트럭이와서 제 차에 부딪쳤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2주 진단이 나왔어요.. 3월22일 (토요일)에 2주진단 만료라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퇴원했어요 퇴원하기전 3월21일(금요일)에 보험사 측에 퇴원해야한다고 알렸어요 보험회사담당자가 저녁무렵에야 저나를 해서 내일하고 모레는 휴가이니까 오늘 합의하는게 어떻냐고 해서 그러자 했어요 2주정도면 70~80만원이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손해가 넘 크니까 그렇게는 합의 못한다고 일단 퇴원하고 통원치료한다음 합의하자고했어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그동안 일 못해서 손해보고 아직도 많이 아프고 차도 뉴엔 소나타 새로산지 한달밖에 안된차인데 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럴때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까요?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바로 아래 2091번 질문한 당사자입니다 질문 하면서 빤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차는 뒷 트렁크. 밤바 라이트등을 교환받았습니다 차 고치는 동안 4일 동안의 교통비 60000만원을 지급 받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합의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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