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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3 15:39
조회수
1,934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얼마나받을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합의에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손해사정인도 고용해 봤는데 택도 없는 금액을 보험사와 똑같이 제시하질 않나... 참 씁씁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물어보고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66년 2월 2일생입니다. 사고발생은 2007년 2월2일 생일날 가족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은 10%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처음에 16주 추가 10주 두번 수술총4번을 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다른 일을 찾고 있던중 다른 변변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입원은 총 14개월을 했습니다. 진단은 비장을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측 대퇴부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로 골이식 까지 수술을 총3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전방십자인대 인공인대 삽입술을 했습니다. 제가 발급받은 장해진단은 비장 영구장해 15%,대퇴부 15% 7년, 무릎인대 29%영구장해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비장하고 대퇴부만 장해 인정하고 무릎은 한시장해 5년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위임했었던 손해사정사는 처음에 직업이 없고 과실이 20%정도는 되어서 금액이 4천만원정도일 것이라고 해서 제가 위임한후 3달정도 지날때 계약 파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실 10%는 제가 밝혀 낸 것입니다. 도대체 손해사정인은 보험사 편인지 환자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전 현재 8천만원만 가까이 되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일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법률적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전후일것입니다. 피해상황으로 보아 현재 발급된 장해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해도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월요일 오전중에 전화로 문의주시면 보다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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