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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1 21:09
조회수
1,730
제목

[] 궁금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5요추와 제 1천추 탈줄증으로 현미경으로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자주찾아오는사람들이있습니다 손해정사라고하는데 제가 종신보험들은게 있다는데 장애판정을 받을수있다며 알아봐준다고하는데 어떻해 해야하는건죠 전 아무것도 몰라서요 진행한다면 그쪽이랑 계약을해야하고 수수료10%를제시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은 해야하는거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제 메일 주소는 esbnews@파란닷컴입니다.

답변

공증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 위임하실려면 공증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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