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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2 00:02
조회수
1,783
제목

[] 4거리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등 4거리 내리막길 파란불 내신호에서 가고있는데 앞차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는거에요 그래서 상대방차 뒤쪽을 받았고 전 옆쪽이 찌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차는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난차고 사고 수숩후 가던중 또 이런일이 벌어진거라네요 이런경우 벌금과 합의 그리고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상대방이 누울꺼란건 알고있는데 우리가 2번째라 어떻게해야하는지 그차가 잡자기 서는바람에... 안전거리 미확보 이것만가지고도 우리 과실이 많이나오나요?? 4거리에서 잡자기 서는건 잘못이없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답변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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