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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20:22
조회수
1,818
제목

[] 물피사건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5톤 화물차량입니다(임시번호판 출고 2일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인데요 가해차량이 운전미숙으로 화단을 넘어와 제차의 운전석 문짝과 범퍼등을 파손시켰습니다 상대차량 보험회사와 수리건으로 합의가 잘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상대쪽 보험에서는 파손된 부분만 수리해준다고하고 저는 아직 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새차라서 탑전체를 교환해달라하고 하였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수리를 한다고하면 중고 차량가격이 떨어지니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 경락손해금 즉 감가상각에 대한 판례는 너무 많아서 뚜렷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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