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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1 17:58
조회수
1,817
제목

[] 교통사고후 법정구속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애들이 셋에...어떻게 하면 나올수 있을까요? 합의할려고 찾아가서 애원해 봤지만 소용없더군요.. 보석이나 공탁...이런방법으로는 나올수 없을까요?

답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세요. 어렵겠지만 풀려날려면 합의 이상의 최선은 없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과 형사합의 된다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만 걸었을 때는 보석으로는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진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판결선고할 때는 비록 형사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적당한 금액을 공탁한다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합의가 최선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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