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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12:51
조회수
1,688
제목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가 배달일을 하고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배달을 하고 가다가 편도4차선에서 술에취한 노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안전모를 안쓰고 있었는상태이고 면허랑 보험은 다 들어있는상태인데 경찰에서는 그 사람의 알콜농도는 체크도 하지않고 사건을 합의상태에서 끝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는 지금 의식만 있고 거동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때당시 뛰어든 노인때문에 친구도 갑자기 뛰어든 상태라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많이 다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병원비랑 합의금 명목으로 거의 1억원가까이 가져갔으며 계속 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갑자기 뛰어들었을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정당방위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해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으로 모든 부분을 처리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셨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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