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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13:55
조회수
1,630
제목

[] 사고 두달여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20일경 사고가 나서 8일 입원하였고, 퇴원하여서 통원치료를 지난주까지 매일 받아왔습니다. 사고 상황은 저녁 7시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걷고 있던 저를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제 왼발을 밟고 양쪽 무릅을 쳤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몸에 힘을 줬고..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부딪힌 뒤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 너무 놀라 아픈줄도 몰랐는데 집에와서 있다보니 다리도 허리도 아파오기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병원에 갔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시 치료에 진전이 없어 찍은 MRI촬영 결과로 4~5년전 발병했을듯하다는 디스크도 알게 되었구여.. 의사 선생님 말론 사고때문에 발생한건 아니지만 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부딪혔다면 남들보다 치료가 더딜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소득은 월 180정도구여.. 입원 8일로 회사는 주말빼고 6일을 빠지게 됐고.. 제가 하는 업무의 사업평가기간과 맞물려 병원서도 편히 못쉬고 노트북으로 짬짬히 일을했고.. 통원치료때문에 매일 20분씩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래저래 회사에선 아픈사람으로 찍히구요.. 보험회사에서는 12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라구여.. 적은거 아니냐고 하니 150만원으로 결제 받았다며 다시 말하고.. 다른이들은 입원을 오래하고 통원치료도 그렇게 오래 받았는데 왜 그리 적냐고 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와 네 소득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했구여.. 퇴원문제도 더 입원하고 싶었는데 일년중 가장 바쁜시기라 더 입원을 할 수 없어 퇴원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합의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답변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간혹 5년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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