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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16:32
조회수
1,855
제목

[] 교통사고 손해 사정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바로 아래 글 적은 사람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고.. 참 심난한 상황인데요 회사에도 짤리게 생겼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해서라도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연락 주십시요...^^

답변

충분히 치료후 의사선생님의 장해 소견을 검토받아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실때가 아닌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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